안녕하세요? 블로그래머 입니다.

오늘은 처음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분들을 위해

여권발급 서류와 여권발급 기관

그리고 여권 만드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해외여행을 떠나시는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제 주위만 보더라도 요근래에 외국에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두명이나 되니 말이죠

외국에 자주 나가시는분들은 상관없으시겠지만

처음 외국에 나가시는분들은 해외여행 필수품으로

여권을 만드셔야 하는데요

저도 처음 여권을 만들때는 당황했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권발급 기관은 어디인지

필요한 여권발급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등

여권 만드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권의 용도는 다들 아시겠지만

여권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외국여행하는 사람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고

그 사람을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 입니다.



여권 만드는법 첫번째로 여권발급 기관은 외교부 입니다.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를 통해

여권발급 기관 접수처를 지역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청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각 구별로 구청에 민원여권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기관은 외교부지만 가까운 구청에서

접수하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여권 만드는법 중 가장 중요한 여권사진 입니다.

흔히 여권사진 찍는다고들 하죠

여권사진은 일반적인 증명사진과는 다른데요

바로 여권사진의 기준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로 3.5cm에 세로 4.5cm 사진으로 촬영한지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정면사진으로 고개를 갸우뚱하고 찍으면 안되며,

안경은 평소에도 늘 착용하시는분만 허용됩니다.

물론 선글라스나 기타 색안경은 불가합니다.

가장 중요한부분은 귀가 노출되게 찍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권사진의 경우 포샵이 불가능하며,

사진에 구김이나 손상이 있으면 안됩니다.

물론 이런 조건같은걸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진관에가서 여권사진 찍으러 왔다고 하면

사진사님께서 알아서 찍어주실겁니다.



세번째로 여권발급 서류 입니다.

여권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 및 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해외여행에는 일반여권만 있으면 되므로

일반여권 기준으로 여권발급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 기관을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서류는 일반인과 미성년자가 다릅니다.

먼저 일반인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남자의 경우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미성년자 여권발급 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한데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2촌 이내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배우자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은 유효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실 계획이시면

10년짜리로 신청하시면 되고

1회용으로 사용하실거면 1년짜리로 하시면 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권발급 기관과 여권발급 서류 등

여권 만드는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과 서류만 잘 챙겨서

가까운 구청에 다시면 누구나 쉽게 발급이 가능하실겁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검색포털에 "외교부 여권안내"라고 검색하셔서

외교부 여권안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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