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래머 입니다.

오늘은 첫 아이를 출산하고

곧 예비엄마 아빠가 될 분들을 위해

출생신고기간과 방법 그리고 출생신고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첫 아이가

태어났을때의 기쁨같은건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제 주변에는 아이를 낳는 친구나 지인분들이

많아지면서 아기용품 선물하기만 바쁘네요;;



제 친구도 그랬지만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생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출산신고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출산신고서류는 뭐가 있는지 궁금한게 많으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생신고기간과 출생신고방법

그리고 필요한 출생신고서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비 엄마 아빠분들 참고하시기 바래요



먼저 출생신고기간부터 알려드릴게요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뒤 1개월

즉,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한달정도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일텐데요

미리 아이 이름을 지어 두셨다면

태어나고 바로 하시면 되겠지만

아직 이름을 못 정하신분들은 아이이름 짓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출생신고기간을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출생신고방법 입니다.


요즘에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출생신고는 온라인 접수는 안되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출생신고 접수를 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본인확인이 필요없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시 바로 처리해줍니다.

하지만 접수에 필요한 출생신고서류를 잘 챙겨가셔야 합니다.



출생신고접수에 필요한 출생신고서류로는

가장 먼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출생증명서가 필요한데

아이를 출산한 병원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신분 확인과 혼인증명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확인서도 필요한데 이건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생신고서는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을

작성예시를 보고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육수당을 청구하시는분들은

통장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출생신고기간과 출생신고방법,

준비해야 할 출생신고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출생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하니 기한을 잘 지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로는 1만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출생신고 잘 하시고 예쁘고 건강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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