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블로그래머 입니다.

오늘도 정말 더운날씨였네요..

언제쯤 폭염이 사라질지..

비나 시원하게 내렸으면 합니다.



오늘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알아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다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보통 스무살이 되자마자

면허를 따는 추세인듯 합니다.



저도 스무살이 되고 대학교 방학 때

바로 1종보통 면허를 바로 취득했어요

저 때만 해도 남자들은 보통 다

1종보통 면허로 취득했고

2종보통 면허의 경우에는

여성분들이나 아주머니분들이 따는 면허였는데

요즘에는 그런거 없이 2종보통도

많이 따시는 듯합니다.



사실 1종면허를 따봤자 크게 쓸일이없죠

어차피 큰 차를 몰 일이 거의 없으니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2종보통 면허로

어떤 차까지 운전이 가능한 것인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그 전에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아직 면허를 못따신분들은

미리미리 따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취직을하고 직장에 다니면

면허를 딸 시간이 없으실거에요

시간이 있으실때 미리 따는게 좋습니다.



그럼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워농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실 수 있구요

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타는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2종면허라하면 승용차 외에

조금이라도 큰 차는 운전못한다고

알고 있으신분들이 있는데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도

2종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재중량이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도

2종면허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레일러나 레커를 제외한

총 중량이 3.5톤 이하의 특수차도

운전하실 수 있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2종보통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생각보다 많으시죠

제가 볼땐 2종면허만으로도

평소에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대부분은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실용성을 따지신다면

굳이 1종을 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오늘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만약 제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의심이 가신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가시면 운전면허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있으니 1종보통 면허도 궁금하시면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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