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블로그래머 입니다.
오늘도 정말 더운날씨였네요..
언제쯤 폭염이 사라질지..
비나 시원하게 내렸으면 합니다.
오늘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알아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다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보통 스무살이 되자마자
면허를 따는 추세인듯 합니다.
저도 스무살이 되고 대학교 방학 때
바로 1종보통 면허를 바로 취득했어요
저 때만 해도 남자들은 보통 다
1종보통 면허로 취득했고
2종보통 면허의 경우에는
여성분들이나 아주머니분들이 따는 면허였는데
요즘에는 그런거 없이 2종보통도
많이 따시는 듯합니다.
사실 1종면허를 따봤자 크게 쓸일이없죠
어차피 큰 차를 몰 일이 거의 없으니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2종보통 면허로
어떤 차까지 운전이 가능한 것인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그 전에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아직 면허를 못따신분들은
미리미리 따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취직을하고 직장에 다니면
면허를 딸 시간이 없으실거에요
시간이 있으실때 미리 따는게 좋습니다.
그럼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워농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실 수 있구요
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타는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2종면허라하면 승용차 외에
조금이라도 큰 차는 운전못한다고
알고 있으신분들이 있는데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도
2종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재중량이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도
2종면허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레일러나 레커를 제외한
총 중량이 3.5톤 이하의 특수차도
운전하실 수 있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2종보통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생각보다 많으시죠
제가 볼땐 2종면허만으로도
평소에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대부분은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실용성을 따지신다면
굳이 1종을 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오늘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드렸는데요
만약 제 설명이 부족하다거나 의심이 가신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이트에 가시면 운전면허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있으니 1종보통 면허도 궁금하시면
도로교통공단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