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예비군 차이점과

민방위 훈련기관 및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분들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1년 뒤에 예비군에 귀속되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군들이

민방위 예비군 차이점에 대해서도

모를 뿐더러 훈련을 언제까지 받는지도

모르고 훈련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훈련 통지서가 날아오면

훈련을 받으러가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예비군 훈련때 교육교관이 이러한 실태에

대해 이야기 했던게 기억납니다.

예비군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고

예비군 훈련기간과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민방위 예비군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하고

또 민방위 훈련은 언제 어디서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고 훈련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이던 민방위던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예비군의 경우 "군"이라는 단어가 붙었듯이

전쟁이 발발했을때는 군인으로 취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예비군의 경우 4년차까지

동원예비군이라고 하여 동원사단 군부대에

입소해서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 훈련기간의 경우

위에 말한 동원훈련 4년을 포함해

총 6년동안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은 쉬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군 기간은 총 8년 입니다.

예비군은 예비 군인으로 전쟁이 나면

군인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일반 현역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이

전쟁 발발시 예비군을 입소시켜 군인으로 만듭니다.



그럼 민방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민방위에 경우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도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민방위 신분의 직접적인 목적은 비상사태 발생시

전쟁에 참가해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서유지나 응급조치, 대피유도 등 맡게 됩니다.



따라서 민방위 훈련 자체도 군사훈련이 아니라

응급처지요령이나 대피요령 등을 배우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기간은 4년차까지 받으며

그 후로는 비상소집훈련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과 민방위 훈련 기간은

아래에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1~4년차: 동원사단 입소 후 2박 3일 동원훈련 실시

5~6년차: 1년에 1회 8시간 교육 받음

7~8년차: 교육이나 훈련이 따로 없음


[민방위]

예비군 종료 후 4년차까지 1년 1회 4시간 교육받음

5년차 이상의 경우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



민방위 예비군 차이점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군 훈련기간과 민방위 훈련기간까지

정리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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